오늘은 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농지 매입에 따른 농지법 제8조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 방법 에 관한 이해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농지취득자격 관련규정 2. 농지취득자격 발급신청 3. 농지취득자격 구비서류 4.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심사기준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심사확인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7.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8.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9.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
1. 농지취득자격 관련규정
(1)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2)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
2. 농지취득자격 발급신청
(1)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시기 :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시
(3) 접 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농지취득자격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3)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심사기준
(1) 농지법 제7조(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및 농림축산 식품부 예규 3호(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2) 처리 시 유의사항 : 농지 불법전용 여부 확인 등
(3) 처리절차 : 접수 →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 심사 → 발급(반려)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심사확인
근거 :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1)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 일반농지(전, 답) : 1000㎡(302평) 이상
- 시설 농지(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 330㎡(100평) 이상
2)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3)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 소유 총 누계 합산)
(2)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 확보 여부 또는 이용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 원칙적으로 자경을 해야 하나 일부 위탁은 가능하다. 기존 농지 소유자의 경우 소유농지 전부의 임대차 , 사용 대차 또는 농작업 전부의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의 농지법상 해당 여부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가 적법한가?
(6)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직장인. 주부, 미성년자와 고령자, 외국인도 가능하나 중 고등학생이나 재외국민 등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보일 경우는 발급 불가.
(7) 신청자의 영농의지 확인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학교 및 공공단체 등
4) 주말 ·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시점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 이 경우 기존의 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시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 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 제2항)
4) 2회 이상 낙찰되지 않는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경매에 회부했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그 금융기관이 이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농지소유권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 개인이 저당권자가 되어 농지를 경매에 회부하고 2회 이상 유찰되자 그 개인이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 정비사업으로 농지의 교환분합이 있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농어존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6) 한계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 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7) 관할 관청에 의해 농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된 경우
지목은 농지이지만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 도시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단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와 달리 영농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의 면적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9) 판결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농업 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 시효 완성( 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 취득
- 농지법에 의한. 국가지자체 농지 소유, 상속농지, 담보농지, 도시지역내 주,상공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10) 공유물 분할 명의 신탁 취득 시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다 그 지분만큼 농지를 분할해 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해 있던 농지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굳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7.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한다.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추가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2)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 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3)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4) 지자체가 1필지 공유 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5)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6)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 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8.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1)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2)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4)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1) 처분명령 미 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2)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5)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또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3)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현행)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9.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1)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2)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3)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은 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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