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 60세 은퇴 후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과거에 쓸데 없이 구입한 산지가 있는 경우 입업인으로써 새로운 삶을 즐겨 보는 것도 색다른 하나의 방법 입니다. 오늘은 임업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
1. 임업인일 짓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세컨하우스) 2. 임업인이 될수 있는 자격 조건 3. 산지관리법 임업인 조건 |
1. 임업인일 짓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세컨하우스)
임업인은 보전산지에서 660M2 미만의 집을 짓는 다거나 우회적으로 50M2미만으로 하여 1가구 2주택에 따른 중과세 피할 수도 있으며 산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도 산림경영관리사와 관련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2. 임업인이 될수 있는 자격 조건
(1) 3헥타르(9천평) 이사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분재생산, 조경업,수목조사업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ex 100평도 상관 없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가장 쉬운 조건, 산양삼 또는 버섯등은 단가가 높아 연간 판매액을 쉽게 달성 할 수 있음)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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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관리법 임업인 조건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임업인을 임업인으로 인정 합니다. 단 (면적, 종사일수, 판매가격)을 충족하더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야에 농림어업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등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컨하우스(산림경영관리사) 관련한 임업인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막 , 콘테이너하우스 설치기준과 주의 사항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항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학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멱적 2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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