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눈 먼 물고기를 기다리는 부동산 매매 사기 이런 경우 전문 사기단일 수 있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사기는 일면식이 없는 경우 보다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 당하기 쉽습니다. 알고 보면 그 지인도 사기를 당한 것인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목 차 |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 기획 부동산 3. 수익형 부동산 4.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을 기억 하세요.! |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최근 K씨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양평에 있는 5억원짜리 전원주택 부지를 샀으나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중개업자가 5명에게 토지를 다중매매하고 달아난 것이다.
매매 사기는 더 이상 간단한 구두 사기로 그치지 않고 공문서와 신분증 위조 등으로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기는 부동산업자와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사기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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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 부동산
이들은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파는 사기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은 다시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어 활동합니다. 땅을 매입할 때 바지사장이나 임직원의 명의를 사용하므로, 문제가 생겨도 사주 본인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도록 유인합니다. 그 다음 그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운영자 외에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사기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분등기 방식입니다. 지분등기의 개념을 알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분등기는 땅을 쪼개서 1/2, 1/10 등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지분만 사고 팔 뿐 매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위해서는 모두가 공동으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만 가능하고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익이 생기더라도 여러 사람이 얽혀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팔지도 못하는 땅에 큰돈이 묶여있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최근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허위 과대 포장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사기죄 적용을 피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여 주의 의무를 계약 당사자에게 전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자의 문제 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획부동산은 가까운 지인에게 투자 권유하는 구조를 착안 하게 된 것입니다.
3.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어 '원룸형 건물에 투자하면 연간 15%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와 같은 허위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해 몇 천만원에서 몇 십억원까지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은행 이자가 2%대인데 투자수익률이 15%인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수익률은 은행 수익의 2~3배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로 여겨집니다. 그 이상의 상품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사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이들은 원룸, 도시형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임대수익률을 과장 광고하여 퇴직금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 이 외에도 많은 부동산 사기 수법이 있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계약서 내용을 이해한 후에 도장을 찍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과 일확천금의 기회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을 기억 하세요.!
(1)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2) 관공서가 휴무일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계약을 피하세요.
(3)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가급적 피하세요.
(4) 시가에 비해 싸거나, 별 이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부동산은 의심해야 합니다.
(5) 신문 광고만 믿고 경솔하게 계약하지 마세요. 매도자는 자신의 부동산의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이나 결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6)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7) 실지 확인을 거쳐 현장과 공부들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8)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9)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를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10)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11)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후에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2) 권리자가 단시일 내에 수시로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의심해야 합니다.
(13) 매수 직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 등기나 회복 등기가 된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전문 사기단일 수 있습니다.)
(14)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계약 내용을 이해한 후에 도장을 찍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눈 먼 물고기를 기다리는 부동산 매매 사기 이런 경우 전문 사기단일 수 있습니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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