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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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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컨테이너하우스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선택기준

by 서울쥐시골쥐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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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이동식주택과 농막 설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이동식주택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자리 매김 하였으나 농막의 경우 지자치의 단속으로 인해 신규 설치는 주춤 하는 추세 입니다. 

 

목                              차
1. 세컨하우스 종류

2. 이동식 주택

3. 농막 설치

 

이동식주택이동식주택

 

1. 세컨하우스 종류

세컨하우스로 사용 할 수 있는 종류는 매우 다양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이동식주택 등 그러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한정 할 경우 전원주택, 농가주택, 이동식주택, 농막등으로 한정 되며 세무와 관련하여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문제나 이후 환금성 및 관리를 위한 거리 문제를 제고 한다면 소비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카드는 이동식주택 또는 농막으로 한정 됩니다. 그러나 2022년 감사원에서 실시 한 전국 지자체의 농막 실태 조사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는 농막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어 2023년 하반기 전국 각 지자체에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위반에 따른 제제가 실시되어 습니다. 오늘은 서민을 위한 이동식주택과 농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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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식 주택

농지전용비가 없는 대지를 보유 하였다면 6평 또는 10평 이동식 주택으로 시공하여 근린 생활시설 즉 사무실로 허가를 받는 것이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단점으로는 사무실의 경우 주방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준공 이후에 절적한 방법을 통해 사용 하시면 됩니다. 강남 한복판 사무실에서도 간단한 조리나 탕비실에 싱크대를 두고 이용 합니다.

 

(1)양도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사항을 해당 하지 않습니다.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20178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5년 전 수도권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 양은 경우 최소 5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였습니다. 주말 세컨하우스 인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차익에 약4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모범납세자로 전락 하고 마는 웃지 못 할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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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토지가 농지(대지전용) 일 경우

이동식 주택을 설치 할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 전용을 통해 농지 전용 부담금을 1M2당 공시지가에 30% (최고액 5만원)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300만원 내외의 인허가 비용이 발생 합니다. 또한 이동식 주택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검 사항은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특히 보유한 토지 옆에 상수도가 지나가지 않는 다면 지하수를 개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공, 중공 또는 대공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여건 상 소공이 아닌 중공 또는 대공으로 개발해야만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보유한 토지에 수량이 풍부하여 소공으로 사용 가능 한 경우 300~400만원의 비용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비용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 합니다. 다음으로 점검 사항은 하수도 시설입니다. 토지 인근에 하수도가 지나가지 않는 다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최소 3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 합니다. 대략적으로 토지를 제외한 비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이동식주택 구입비 3천만원 ~ 5천만원

2) 농지전용부담금(대지는 해당 없음) 1천만원

* 70평 전용 , 건축면적 14(20%)

3) 지하수개발비(상수도 없을 시) 300만원 ~ 1,000만원

4) 정화조 (하수도 시설이 없을 시 ) 300만원 ~ 700만원

5) 전기인입비용 : 100만원

6) 인허가비용 : 300~400만원

7) 토목공사비 : 실비

 

3. 농막 설치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농막에 대하여 대대적인 실태조사 실시하여 원상복구 처분를 내렸습니다. 농막은 농업 활동을 위한 농기계 보관 장소로 한정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막의 경우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만으로 지금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없는 건축물로 보아 인기를 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12일 농지법 계정을 통해 사실상 농막을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각종 민원등으로 입법 예고를 중단 하였으며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나 향후 재입법 예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컨하우스로 농막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고급스럽거나 인근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주말 하루 정도 조용히 왔다가 텃밭 가꾸기 등 소일거리만 하는 장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텃밭에 심은 열무텃밭에 심은 가지텃밭에 심은 호박

 

오늘은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선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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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불경기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딸랑 컨테이너만 갔다 놓고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기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애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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