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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단속에 따른 불법농막과 불법농막벌금

서울쥐시골쥐 2023. 3. 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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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하여 수도권 인근에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 위하여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과 어울리지 않은 고급농막등을 설치하고 농막의 주 용도가 아닌 별장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불법농막과 벌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불법농막의 단속

2. 불법농막

3. 불법농막벌금

 

농막농막

 

1. 불법농막의 단속

불법농막의 단속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 단속이 이루진고 봐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의 합동단속에 의해 불법농막의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규방송에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은 이상 거의 단속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원이 발생할까요.? 농사는 텃밭 수준으로 경작하면서 주말마다 고기 굽는 냄새에 여름철에는 어린 손자손녀들 데리고 와서 물놀이하고 이러 부분이 농촌 사람들에게는 보기 싫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름철에 땀 뻘뻘 흘리며 농약 주고 잡초 제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농막 생활도 정도껏 예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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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농막

(1) 설치범위(20M2) 약6약6평를 초과하여 가설한 건축물,, 데크설치

데크의 경우 이동형도 설치범위에 포함

(2) 시멘트포장 시멘트포장, 골재포설, 잔디식재 및 디딤석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시 바닥에 시멘트로 포장을 한다든가 진입도로에 골재포설 및 잔디식재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  농막 설치 시 바닥은 주춧돌로 설치

(3) 농막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

농막은 농사를 위하 휴게공간 및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 제한 그러나 전기 및 정화조 설치는 가능

(4) 기타 농막의 취지와 맞지 않은 행위 (별장,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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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농막벌금

단속으로 불법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농지법 및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고발조치  불법농막의 가장 많은 사례는 농막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3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까지 벌금을 내게 한 후 신고를 진행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적게는 100만 원에서 ~ 500만 원까지만원까지

 

(1) 농지법

42(원상회복 등) 판례문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58(벌칙) 판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오늘은 농막단속에 따른 불법농막과 불법농막벌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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