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항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학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멱적 20M3미터 이하이고 ,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 , 콘테이너하우스 설치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애 하우징
목조주택 소형 주택 건축 상담
전시장 :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576
1. 농막(콘테이너하우스) 타용도
앞에서 설명 하였듯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 창고 입니다. 농촌의 경우 집근처에 농지를 대부분 보유 하고 있지 먼거리에 농지을 인수해서 비싼 기름을 길거리에 뿌리며 비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결국 대부분이 불법으로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민원만 없다면 관활 공무원이 점검을 나가지는 않은다는 것 입니다.
2. 농막 설치기준
농막설치는 지목이 농지(전.답) 및 과수원에서만 설치 가능 합니다. 면적은 20㎡(3 × 6 ) 약6평 의 면적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 농업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며 상시적인 주거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 농막설치면적 : 20㎡(약6평)
(2) 다락방 설치 가능
1) 평지붕인 경우 : 1.5m이하일 것
2) 박공(상각형지붕)인 경우 : 1.8m 가능
3) 정화조 설치가능 (구거,하천,도로등 배출 할수 있는 배수관로 필수)
※ 정화조의 설치의 경우 지자체마다 상이 하며 어떤 지자체의 경우 농막 하부에 설치 조건으로 하여 농막을 1M이상 지상으로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애하우징 - 홈]
전원주택, 체류형 쉼터, 이동식주택 전문
jayeonaehousing.modoo.at
3 농막관련 불법 행위
(1) 가설건축물신고 필수
(2) 면적초과 20㎡
(3) 주거목적으로 사용
(4) 잔디식재 및 진출입로 콘크리트 및 잡석포설
4. 농막(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하는 방법
(1)필요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평면도
3) 배치도
4) 등기부등본 : 토지 실 소유주 증명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양식
※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기간 연장 가능
※ 신고필증이후 전기와 수도 신청
오늘은 농막 , 콘테이너하우스 설치기준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애 하우징
목조주택 소형 주택 건축 상담
전시장 :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576
'농막.컨테이너하우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 살아 보니 바로 이 것이 장단점 세 가지? (0) | 2023.09.26 |
---|---|
세컨하우스와 불안한 불법 농막 (0) | 2023.09.19 |
양평 컨테이너하우스(농막) 자연애하우징 전시장 (0) | 2023.08.09 |
농막단속에 따른 불법농막과 불법농막벌금 (0) | 2023.03.02 |
이색적 재료를 사용한 컨테이너하우스, 고급컨테이너농막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