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주말 .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 주차장 .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M2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목 차 |
1.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규모 2.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3.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4. 농막 제도 개선 |
농촌 체류형 쉼터 상담
양평 자연애하우징 : 010-5968-9880
1.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규모
(1) 시설규모
구분 | 내용 | 평수 |
연면적 | 33M2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 10평 |
처 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
데 크 |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10M * 1.5M) |
4.5평 |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2.3M * 5M) |
3.48평 |
정화조 | 5인 (1.7M * 1M) |
0.5평 |
소 계 | 18.45평 | |
다 락 | 3평 ~ 6평 | |
합 계 | 21.45평 ~ 24.4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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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사 영농 활동 의무화
1)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등) 합산의 두배 면적
2)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3)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연농 피해 방지 목적
1) 방재지구(국계법)
2)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5)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4) 조건
1)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
(5) 사용기간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3년 연장3회) 최장 12년 이내
(6) 세제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과 면제
단)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
(7)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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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절차
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서식 신설
▸첨부 서류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심사 기준
- 일조·통풍·통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
- 피해방지계획서* 등 타당성 여부
* 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
-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 필요시 현장조사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절차
2)‘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첨부 서류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검토사항)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
* 임시적·한시적 사용,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
3.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1)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2)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33M2이하) 부합
(3) 쉼터 설치 신고, 농지 대장 등재
*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4. 농막 제도 개선
(1) 연면적 20M2 이하(데크 . 정화조 등 별도)
(2)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3) 농지 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 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 약 18평 규모로 12월 시행 확정 및 농막 체류형 쉼터 전환 가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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