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정부는 이런 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고, 그곳에서의 잠깐의 쉼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제도적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통해 체류형 쉼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목 차 |
1.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2 체류형 쉼터 존치기한 문제 3.미래 전망과 정책 방향 |
1.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 제도가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자, 이를 보완하고자 체류형 쉼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 기존 농막의 한계
농막은 농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휴식 공간으로서, 연면적 20㎡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숙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촌체험형 주거시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농막의 크기는 물론이고, 사용자의 주거환경도 고려되지 않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 체류형 쉼터의 도입
이에 따라 정부는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도시민들이 보다 넓고 편리한 환경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어 주거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도 실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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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형 쉼터 존치기한 문제
체류형 쉼터의 도입과 함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사용기한입니다. 초기 도입 당시 농식품부는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쉼터를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철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1] 비용과 현실성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비용은 최소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귀농인과 농민들은 "12년 뒤 철거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쉼터 도입 비용이 7000만원이라면, 이를 12년 동안 사용했을 때 매년 약 580만원, 매달 약 48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농촌 주택 월세와 비교해도 그리 저렴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2] 지자체 조례와의 연계
농식품부는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한 규정을 지자체 조례에 맞춰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 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규정을 활용해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쉼터 사용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미래 전망과 정책 방향
체류형 쉼터는 농촌 체험과 주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로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의 매력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존치기한 규정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농촌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앞으로도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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